경기도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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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 등 지원

지난해 8월 경기 지역에는 누적 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2개의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160대가 피해를 입었다. 반지하 주택 4050가구도 침수돼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올 6월까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과 반지하 주택 2523곳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총 68억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23개 단지와 반지하 주택 2300가구다. 대상지는 과거 침수 피해 발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했다.

도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반지하 주택 창문, 출입구 등에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주방 하수구와 화장실에는 빗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 등 빠른 대피가 어려운 가구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호우가 내릴 때 대피를 도울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배수 능력 강화를 위해 배수펌프장을 늘리는 등 재해 예방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하천변과 반지하 밀집 지역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물막이판#역류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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