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마신 콜라 뚜껑 열자 바퀴벌레 꿈틀…매장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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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9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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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 콜라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나왔다고 이용자가 제보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경 8게 딸과 함께 대기업 체인 매장을 찾아 세트 메뉴 2개를 주문해 먹었다.

A 씨가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 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의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한다. 벌레의 길이는 얼음 덩어리만큼 길었다.

A 씨는 매장 직원을 불러 항의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A 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내리는 강한 처벌이다.

구청 관계자는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께 영업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입 업체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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