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조직폭력배가 현지에서 붙잡힌 상태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하다 적발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도권 지역 조폭 출신 40대 A 씨를 형사 입건하는 등 마약류 유통·판매책 25명과 매수·투약자 33명 등 총 5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유통책 20명과 매수자 3명 등 23명은 구속했다.
A 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멕시코산 필로폰 3.5㎏(12만여 명 동시 투약분·시가 116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8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는 2020년 9월 현지에서 폭력죄 등을 저지르다 검거됐고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됐다.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는 범죄 혐의로 붙잡혀 추방되기 전 단계에 있는 필리핀 내 외국인이 수용되는 곳이다.
A 씨는 수용소 내 휴대전화 반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수감 중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글을 올려 국내에서 판매책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했다. 또 판매책들이 잠적이나 도주, 자수할 것에 대비해 신분증과 300만~1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두고 필로폰을 판매할 때마다 건당 수만 원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용소에서 알게 된 국적 불상의 외국인을 통해 국내 체류 나이지리아인 40대 B 씨를 소개받아 국제특송 화물로 B 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했다.
A 씨는 톱니바퀴 모양의 기어류 부품에 필로폰을 숨겨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기어류 부품을 국내 기업이 요청한 부품 샘플인 것으로 위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톱니바퀴 등 기어류의 경우 기업이 해외에서 샘플을 들여와 바로 연구에 착수해야 해 통관 절차가 관대한 편인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판매책들에게 전달했고, 판매책은 또다시 하위 판매책들을 통해 매수·투약자들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책 중 20대 초반 C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도 적용했다. 경찰은 사회초년생인 이들 4명이 마약류 포장·운반·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및 체포 시 행동 강령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점에 미뤄 별도로 필로폰 유통 조직을 구성했다고 봤다.
경찰은 필로폰 약 2.6㎏ 등 각종 마약류를 압수했다.
정재남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A 씨를 국제 공조를 통해 조속히 국내에 송환하고, 조직 유통망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해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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