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회장 측은 최근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자료를 못 찾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방어권을 보장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또 건강악화 사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안 회장과 검찰 측 의견을 모두 듣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안 회장은 구속 만기까지 한 달가량 남은 상태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26일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약 7만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1월까지 총 21만달러 및 180만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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