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가 하면 배설물을 핥게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성매매 업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강간, 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0년)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B씨(52)도 원심(징역 22년)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최근 수년 사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돌조각을 피해여성의 신체 중요부위에 넣도록 강요한 혐의와 화장실 이용제한을 비롯 배설물을 핥게 한 혐의, 음식에 동물 사료를 섞어주는 행위,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 쇠사슬을 감아 감금한 혐의, 방에 가둔 뒤 장비를 이용해 감시한 혐의 등 여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여성들은 5명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등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헌법에 비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자매는 각각 항소했고,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내용이 과장돼 있음을 지적한 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해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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