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있는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9일 특정경제 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을 통해 “안씨는 아태협 회장으로서 과거 십수년간 유골발굴 봉안 사업을 목적으로 수행한 것은 유리한 양형의 사정이 될 수 있겠다”면서 “하지만 경기도 보조금, 쌍방울그룹 후원금을 용도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그 금액은 총 12억4000만원이고 변제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용된 자금을 이용해 북한에 불법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그림도 은닉한 범행을 보면 유리한 양형을 참작하는 것과 별개로 해야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200만달러(약 25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밀반출된 달러 가운데 아태협이 마련한 21만 달러(약 2억) 및 180만 위안(약 3억원)를 북한 고위측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원을 받고 이중 10억여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북한으로 돈을 건네는 조건으로 그림 수십 점을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지목되자 그림 수십 점과 아태협 사무실 내 PC를 다른 곳에 숨겨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태협 관련자들에게 관련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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