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강간, 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0년)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언니 B 씨(52)에게는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 자매는 최근 수년 사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목줄과 쇠사슬을 채워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돌조각을 신체 중요부위에 넣도록 강요한 혐의와 화장실 이용 제한을 비롯 배설물을 핥게 한 혐의, 음식에 동물 사료를 섞어주는 행위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은 5명으로, 연령대는 30∼40대다.
1심 재판부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등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헌법에 비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 자매는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내용이 과장돼 있음을 지적한 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해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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