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건드리지 말았어야”…학부모에 협박 편지 보낸 女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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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9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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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가 학부모 B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 (사진=B씨 제공)/뉴시스
A 교사가 학부모 B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 (사진=B씨 제공)/뉴시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지역 30대 여교사 A 씨가 학부모 B 씨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 B 씨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월 B 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이고 간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며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등이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B 씨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와 관련해 A 씨에 대해 추가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근무 당시 B 씨와 민원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실랑이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당시 전화 통화에서 A 씨와 다소 언성을 높였으나 이전과 이후에도 A 씨와는 만난 적이 없다”며 “1년이 지나 갑자기 협박 편지를 보내 황당하다”고 했다.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 측은 “무슨 일인지 사정을 잘 모른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씨 징계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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