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시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게 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5)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7시경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근처 담벼락에 숨어 있는 B 씨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자신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려는 A 씨를 밀어내고 집 밖으로 도망갔다.
A 씨는 B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해 “같이 먹고 죽자”며 쥐약을 먹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아내 B 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위해를 가했고, 이후엔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A 씨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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