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20일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 씨 측은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단지 사망이란 사실로 배척될 수 있는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의 증거 위헌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인정됐다”며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를 제외한 부분을 갖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말미 발언권을 얻은 강 씨는 재판부에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인권위 측은 강 씨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이었던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틀 뒤 박 전 시장은 서울 성북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 씨 측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2021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2일 사건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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