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한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이들 기초단체의 감독기관인 강원도와 전남도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태백시장은 지난 2월 말 자신의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냈다. 메시지에는 이 시장의 이름, 장례식장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글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메시지는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에게까지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시장이 부고를 보낸 직무 관련자는 200여명으로, 이 중에는 태백시에서 약 5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김 장흥군수는 지난달 군민과 지인 등을 포함해 300여명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우편과 모바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직무관련자는 1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장흥군과 약 14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도 포함됐다. 김 군수는 청첩장에 주소를 적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적인 일을 비서에게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김 군수는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해 총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4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시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부조금 가액 범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무직인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 군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 등 통지가 가능한 사람에게서 경조사비를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를 포함하면 총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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