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낮 학교 주변 2시간 단속에 음주운전 55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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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경찰이 14일 낮 2시간 동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인근 도로 431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13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8일 낮 대전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 양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런데도 술을 마신 채 버젓이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올해 들어선 특히 낮 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67%나 늘었다.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주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높아져 41.2%를 차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긴장이 다소 풀린 만큼 ‘낮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퍼진 게 아닌지 우려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는 밤낮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운전 시야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아이들은 낮시간에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낮 음주운전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시간과 운전 거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술자리에 갈 때는 짧은 거리라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굳이 차를 타고 갔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면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나 동료들이 나서서 말려야 한다. 법 이전에 상식과 교양의 문제다. 그런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학교 주변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은 고의성 있는 범죄로 봐야 한다.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식마저 저버린 사람에게는 처벌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최근 국회에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가해자는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음주운전에 관용은 사치다.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음주운전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4월 17일 자 사설 정리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윗글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음주운전은 운전 시야가 넓은 야간 시간에 더 위험하군.
② 올해 주간 음주운전 사고의 건수와 비율이 모두 늘었네.
③ 야간 음주운전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더 위험할 수도 있겠어.

2. 다음 중 윗글의 맥락상 ㉠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이동을 위해 땅 위에 낸 일정한 공간
② 짐승을 잘 가르쳐 부리기 좋은 상태
③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방안이나 수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음주단속#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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