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정부 ‘경매중단’ 발표 다음날에도 대부-추심업체 소유는 경매 진행
대부업체들 “중단땐 우리만 손해”
피해자들 “사각지대 대책 필요”
“확실히 어제보다 매물이 줄었네요.”
20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경매장을 찾은 한 여성(63)이 법정 앞에 걸린 경매 물건 명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명단 물건 상당수에 빨간 밑줄과 함께 ‘경매 기일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경매에 넘겨진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20채의 경매가 유예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추심업체가 채권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4채는 이날도 경매가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전날(19일) 정부가 ‘20일부터 경매가 전면 중단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보여주기식 발표에 불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551채
정부는 전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미추홀구 피해 주택 채권은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모두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회사들에 6개월 동안 경매 절차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주택 1787채 중 551채는 채권자가 대부·추심업체(440채)이거나 개인(111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넘긴 것이다. 정부는 전날 “금융회사들이 추심업체에 채권을 넘긴 경우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부실률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부실 채권을 대부·추심업체에 넘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부실 채권’으로 분류돼 이미 금융권에서 대거 대부·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에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30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중 26채는 정부 발표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나머지 4채는 채권자가 경매 개시 시점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대로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가 진행된 4채의 채권자는 모두 대부·추심업체였다.
● “우리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
현행법상 경매 일자를 미루는 건 채권자만 가능하다. 그런데 부실 채권을 처분해 수익을 내는 대부·추심업체들은 “우리가 왜 손해를 감수하며 경매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여러 채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한 대부·추심업체 대표는 “우리도 돈을 빌려서 부실 채권을 사들인다. 그러다 보니 매물을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 이자로만 매달 1억 원이 나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경매를 유예했을 때 우리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고 항변했다.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도 “무작정 경매를 미루라는 건 피해자 대신 우리에게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것”이라며 “경매를 유예한 업체들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35)는 “살고 있는 집 채권자가 은행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대부업체에 넘어갔다”며 “정부가 금융회사들에 대부·추심업체로 채권을 넘기지 못하게 하거나, 대부·추심업체들도 경매를 유예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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