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보석… “위치추적 전자팔찌 부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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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개월만에 불구속 재판
증거 인멸 우려에 조건부 허가

의왕=뉴시스
의왕=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이 2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 소환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허가 없는 주거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팔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도 걸었다. 정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은 올해 1월 30일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구속 재판은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인다”며 대등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이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구속기간이 6월 8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기간이 끝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 주거지나 통신 제한 등 조건부 석방을 통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막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달 7일 재판부는 “사건 다수 관련자가 증거 인멸과 자해를 시도했다”며 보석 여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면서도 “만기 석방을 하면 증거 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2억4000만 원의 뇌물과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사업 지분 일부(428억 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근#정진상#보석#위치추적 전자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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