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0여 명을 태운 버스 앞으로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시도한 벤츠가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버스기사입니다. 벤츠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시내버스 기사인 A 씨는 “골목에서 벤츠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와 ‘빵’ 한 번 했더니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는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벤츠 운전자 B 씨에게 경적을 한 번 울렸다. A 씨는 이어 우회전하는 차들 때문에 3차로가 막히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진입하려 했다.
그런데 이때 A 씨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B 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A 씨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놀란 A 씨는 핸들을 꺾으며 급정거했고, 벤츠는 휘청이며 차선을 넘나들다 결국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다.
벤츠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피해 다친 승객은 없었으나 A 씨는 급정거 후유증으로 몸 곳곳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그는 “급하게 핸들을 꺾는 바람에 왼쪽 손목과 왼쪽 허리, 왼쪽 허벅지가 아파서 다음날 치료를 받았다”며 “버스가 느려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상대방 속도로 와서 박았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한 변호사는 “상대가 보복 운전을 인정하면 보복 운전이지만, ‘단지 버스를 추월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면 보복 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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