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돈봉투 의혹’ 피의자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대거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3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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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 대해 대거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강 회장 등 돈봉투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금이 오고가는 돈봉투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요 피의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4일 귀국 예정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는 돈봉투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에 출석 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귀국여부와는 관계없이 애초 계획한 수사 일정대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범들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법원의 기각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압수수색을 전후해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와 통화한 상황 등을 추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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