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군위군 지역민이 살맛 나는 ‘행복지수 1위 도시’ 만들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4일 03시 00분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해 사업 탄력 기대
하늘길 열리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는 21일 “기업하기 좋은 공항 도시가 될 군위가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고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역민이 살맛 나는 행복지수 1위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위군 제공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는 21일 “기업하기 좋은 공항 도시가 될 군위가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고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역민이 살맛 나는 행복지수 1위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위군 제공
“위대한 군위의 재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63)는 21일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13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해당 법안이 발의된 후 약 8개월 만이다. 하늘길이 열리면 군위는 비상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군수는 “특별법에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용지를 팔아 신공항을 짓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며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공항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건설한다. 주변에는 첨단물류와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 군수는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등과 협력해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겨지는 내용으로 수정돼 가결된 만큼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민간 공항 이전 작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군수는 “대구에 비해 낮은 땅값과 넓은 가용 부지, 공항 배후지역은 대구의 각종 산업 기능을 분산시키고 일자리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올 7월 1일 시행된다. 김 군수는 “7월부터 대구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이 ‘대구시 군위군’이 되는 셈이다. 대구의 새 중심이 군위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당장 대구시 대중교통 체계를 접목해 대구의 급행버스가 군위를 오갈 것이고 학군이나 선거구 등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을 조속하게 일치시키기 위해 군위 산성과 대구 동구를 바로 잇는 제2의 팔공산 터널 개통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전철 확장 연결도 대구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군위를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넓은 군위 땅을 얻은 대구시는 군위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게 되면 군위의 일자리가 늘고 생활편의시설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군위군은 대구 군부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8월 유치 의사 표명 이후 군사시설 이전 전담부서를 지정해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 민간 자문단도 발족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는 대구 편입에 따라 강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이전에 따른 절차와 협의를 간소화할 수 있고 대구시의 인구 및 경제효과 유출 방지, 군 공항과 군사시설 이전으로 군수 및 국방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군수는 ‘소통 공감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 8기 슬로건인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결정했다. 김 군수는 “소통을 통해 군위의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뜻을 바로 알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행복한 군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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