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가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성범죄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지만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제한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당사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적 지원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국제학교 등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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