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의 한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시속 30km가 채 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며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