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울산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 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양귀비를 소량만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단속과 관련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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