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대용으로”…비닐하우스서 양귀비 키운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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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4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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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던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 2023.04.24. (사진=북부경찰서 제공).뉴시스
울산 북부경찰서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던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 2023.04.24. (사진=북부경찰서 제공).뉴시스
울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울산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 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양귀비를 소량만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단속과 관련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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