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약사범 3명에게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들 중 1명으로부터 200만 원 정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A 씨는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찾아 ‘함께 마약을 투약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잡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 넘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왔다. 최근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A 씨와 관련된 전자기록 등을 압수물로 확보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