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위층 집에 불을 지르러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과 현관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위층 주민인 B 씨(70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개가 짖는 소리 등 소음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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