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통과하는 지방 마을은 교통안전에 너무 취약하다. 스쿨존과 같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이 필요하다.”
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통과하는 마을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제한표시, 노면 표시 등 각종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국도, 지방도가 통과하는 마을은 교통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경찰청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 등에 따르면 도로변 마을의 자동차 평균주행 속도는 시속 72.3km로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높다. 이런 이유 탓에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2916명)의 36.8%(1073명)가 국도와 지방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치사율은 7.4%로 전체 사고 치사율(2.8%)의 2.7배에 이른다.
포럼 부대표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방 마을의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또 사고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이 법제화되면 지방 교통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부터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24.3%, 사망자수는 50.1% 줄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호 구간을 설정해도 민원 발생을 우려한 일선 경찰서가 다시 속도 제한을 푸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근절방안도 논의됐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사고발생률이 23배 증가한다.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0%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시속 40km로 달리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긴급상황에서 정지거리가 45.2m에 이른다. 혈중알콜농도 0.05%인 음주운전자(18.6m)보다 더 길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은 일본의 3분의1, 미국의 4분의1인 6만 원에 불과하다”며 “휴대폰 사용을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포함시키는 등 더 강한 단속과 벌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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