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6일 03시 00분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행위 단속
원룸-빌라 중심 피해자 집중 발굴

충남 천안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책이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청들은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고, 읍면동은 원룸과 빌라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 대출과 긴급 지원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주택(6개월 거주, 최대 2년)을 받거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 기준에 해당하거나 무주택자일 경우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우리은행)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등을 금융기관(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금리 1.2∼2.1%의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천안시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를 2회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연계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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