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약 3500채를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빌라의 신’ 일당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권모 씨(51)와 박모 씨(46)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는 징역 7년, 권 씨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최 씨 등은 2020년 4월∼2021년 2월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전세보증금을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해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내게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의 삶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원 방청석에선 “법원이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해 최대 15년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도 나왔다.
최 씨 일당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성상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피해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300여 명에 이르고, 전세보증금은 600억여 원에 이른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약 200채, 권 씨는 약 1200채, 박 씨는 약 9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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