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를 보수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B 씨가 지난해 3월 16일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A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지난 6일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 번째다.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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