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 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앞서 이 씨는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이 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수가 큰 점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 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현재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도 적용받은 상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씨는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뒤 2020년 11월 16일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 씨의 형사재판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해당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이 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이 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다.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으며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해자 윤 씨는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했다.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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