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고 적었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등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최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A 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ㅂㅅ’ 표현은 A 씨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B 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B 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A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시민단체 직원 A 씨는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보다 20살 연상인 시민단체 대표 B 씨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문제로 다투다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는 표현을 적었다.
채팅방에 같이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목격했고, B 씨는 이런 메시지가 모욕이라며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 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일 뿐, 모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명령에 불복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원심에서는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하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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