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도 징역 30년 유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4-26 15:21
2023년 4월 26일 15시 21분
입력
2023-04-26 14:27
2023년 4월 26일 14시 27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26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 조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다이빙하도록 부추기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남편 윤 씨 사망 후 윤 씨 이름으로 미리 가입한 8억원 규모 생명보험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와 보험료 납부를 도운 조 씨에 대해 보험사기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 씨는 수감 상태에서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파주~서울 30분대 출퇴근 가능해진다…GTX-A 2단계 28일 개통
당정 “내년 물가 안정·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에 11.6조 지원”
‘인도 경제개혁 설계자’ 싱 전 총리 별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