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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도 징역 30년 유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4-26 15:21
2023년 4월 26일 15시 21분
입력
2023-04-26 14:27
2023년 4월 26일 14시 27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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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26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 조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다이빙하도록 부추기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남편 윤 씨 사망 후 윤 씨 이름으로 미리 가입한 8억원 규모 생명보험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와 보험료 납부를 도운 조 씨에 대해 보험사기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 씨는 수감 상태에서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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