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제공)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을 희망하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2만여명이 참석했다.
‘간호법 제정’ ‘부모돌봄법’이라는 피켓을 든 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5월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27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된다. 간호법 제정 시도는 1977년 시작됐을 정도로 간호계의 오랜 염원이다.
이들은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며 “여야 의원 300명께 간호법 통과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장 간호사들이 목소리를 냈다.
부산에서 올라온 38년차 A간호사는 “현재 간호사는 보호자, 인턴, 전공의까지 1인3역을 해야 하지만 정작 간호법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근무하는 27년차 B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찬성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C간호사는 “일선 간호사들이 왜 수술, 진료, 간호 등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일해야 하나”며 “환자 안전과 돌봄의 초석이 될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외쳤다.
이들은 정부가 낸 중재안이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는데다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등 합의로 만들어진 대안을 모두 부정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제정저지를위한보건복지의료연대(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찬반 갈등의 핵심은 간호법 1조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 가운데 ‘지역사회’ 표현을 문제 삼는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 영역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행위를 하거나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계 소수 직역 역시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법이 단독 개원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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