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난해 돌연 공사중단 아파트, 알고보니 건축왕이 건축주
뉴스1
업데이트
2023-04-26 16:19
2023년 4월 26일 16시 19분
입력
2023-04-26 16:18
2023년 4월 26일 16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 News1
지난해 공사 중단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주가 최근 조직적 전세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축왕’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사 중단된 미추홀구 주안동 A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사 대표는 건축왕으로 알려진 건축업자 B씨(61)다.
A아파트는 지난해 4월 지하 2층, 지상 20층으로 총 194대 규모로 준공 예정이었으나, 계속 공사가 지연됐고 급기야 지난해 7월 공사가 돌연 중단됐다.
A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입주 예정인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차례 수면 위로 오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A아파트는 건축왕 사건이 드러나기 전이어서 여느 공사 지연 현장의 피해자들의 문제제기로 일축됐다.
이 아파트는 2021년 말 전세계약자의 경우 분양전환 시 우선권을 주겠다고 광고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했다. 또 전세계약금 3500만원만 있으면 입주 가능하고, 전세가의 90%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씨는 자금경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고, 입주를 잇따라 연기했다.
대책위 등이 확인한 이 아파트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1인당 3000만~4000만원, 총 40억원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1차 송치 당시 피해 인원과 금액 외에 A씨가 자신의 딸 등 공범 60명과 함께 총 320명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263억원 상당(3월31일자 기준)을 챙겼다고 보고 2차 송치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비상계엄 정국에 골프 친 경찰서장-간부, 내부 감찰 조사 받아
공군 최고 명사수 ‘탑건’에 F-35A 조종사 첫 선정…정시혁 소령 영예
‘재벌가 3세와의 친분 폭로 예고’…권영세 “사실무근, 법적 대응하겠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