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던 30대 남성 A 씨가 사고 사흘 만인 26일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피해자가) 오전 11시 13분경 사망했다”며 “피의자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운전자 B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4분경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A 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2시간여 만에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오다 이날 숨을 거뒀다. 장애가 있는 A 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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