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 주는 어른있다” 제보…조폭 등 131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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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0년 당시 17세였던 A 양은 한 마약사범이 “같이 마약할 생각 없느냐”며 공짜로 건넨 필로폰을 투약한 뒤 마약 중독자가 됐다. 이듬해 경찰에 체포되자 후회하며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금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2개월 후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같은 해 지인에게 한 차례 마약을 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양 등 미성년자 15명을 포함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적발한 마약사범 13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39명은 판매자였고 92명은 매수·투약자였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주는 어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미성년자 15명은 지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성인 등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돼 반복적으로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체포된 미성년자 중에는 최대 2년 동안 마약을 반복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2021년 16세였던 B 양(18)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후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져 다시 투약 충동이 생겼다. 마약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건네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은 17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필로폰을 팔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며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상으로 준 경우 중독시켜서 같이 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투약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마약사범 131명 중 조직폭력배 A 씨(32) 등 마약을 판매한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판매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합성대마, LSD, 대마 등 마약류 총 1.5kg(약 20억 원 상당)와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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