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대마초를 몰래 반입한 병사 A 씨 등 6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 받아 부대 내에서 나눠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이미 전역한 한 명도 포함됐다.
군은 관련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 이후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군에 따르면 평소 병사들이 택배를 받기 전, 군은 택배 속에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한다.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단백질 보충제, 과자 등 식품류에 알갱이 형태로 섞여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육군은 마약류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각별한 지휘 관심을 갖고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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