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강의 불만족해 자퇴땐 등록금 전액 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7일 03시 00분


[달라진 대입 전형]
국내 대학 첫 ‘등록금 책임 환불제’

“우리 대학 교육에 불만족해 자퇴하면 그 학기 등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지방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충북 4년제 사립대인 세명대가 국내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입생을 모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날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명대에 입학한 뒤 교육에 불만족해 자퇴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100% 돌려준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대학 자퇴생은 수업을 받은 기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반환받는다. 하지만 세명대는 ‘차등 반환’이 아니라 ‘전액 반환’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등록금을 전액 반환하는 정책은 세명대가 처음이다.

세명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10억 원가량을 반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총장은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떠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세명대는 경기고속, 대원고속 등을 보유한 KD운송그룹을 법인자매회사로 두고 있다.

#세명대#강의 불만족#등록금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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