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학사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자율로 ‘전과(轉科)’ 시기를 정하고 다른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과’는 대학 2학년부터 가능하다. 앞으로는 1학년 2학기부터 학과를 옮기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학점도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학점 기준이 없지만 나머지 분야는 총학점의 50%까지만 다른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다.
비수도권 전문대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2년 이상의 신입생) 선발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성인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없애 신입생 충원난 해소를 돕는 것이다.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한 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전문학사(2년제)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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