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영상이 촬영 및 유포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동아닷컴 확인 결과 영상은 지난 17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서 촬영됐다.
만 13세인 A 군은 당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잡혀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것을 확인하고 보호처분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30초 분량 영상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A 군이 “이거 풀어달라고요. 너무 꽉 묶었다고요”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경찰관은 “그만하고 앉아 있으라”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고 꾸짖었다. 그러자 A 군은 경찰관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찼다. 그는 “맞짱 한번 깔래” “XXX아”라며 계속 욕설을 내뱉었다. 결국 동료 경찰관이 A 군의 몸을 잡아 의자에 앉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경찰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괜히 제압했다가 과잉 진압이라며 부모에게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정도가 최선일 것 같다”며 경찰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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