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 범죄의 구성요건인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은 이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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