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편의를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경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50대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A 씨의 직장동료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기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A 씨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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