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흡연한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27일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인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주택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화분, 비료, 타이머, 온·습도조절기, LED조명 등의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말려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오피스텔은 이들 중 한 명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다.
이들은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씨앗과 대마 재배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구입했으며 인터넷에서 대마 재배법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에서 “대마 냄새로 의심되는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오피스텔 호실을 특정하고 지난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서랍과 빨래 건조대 등에서 총 1770만 원 상당의 건조된 대마 88.6g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결정적 단서 제공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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