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차량 기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 B 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1월까지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사무실 아르바이트 등을 했었고, 사무실을 비운 틈에 B 양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 등에서 1시간 이상씩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 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 양이 타지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며 멈춘 줄 알았던 범죄는 지난해 2월 A 씨가 나체 사진 한 장을 전송하며 다시 시작됐다. B 양은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7차례 성폭행 혐의와 관련 A 씨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A 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 11건에 대해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앞선 기소와 병합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타임라인 기록, 계좌명세, 사진전송 사실,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6년여 간 반복해 수십 회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A 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와 타임라인 기록 등이 모두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장소”라며 “피해자 진술 역시 타임라인, 송금명세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을 지적하면 얼버무리거나 태도를 달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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