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포스코지회의 탈퇴를 막기 위해 해당 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것에 대해 노동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7일 금속노조에 대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지난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가 30일 내에 제명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기 위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주도한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 3명을 제명했다. 포항지청은 이를 노조법 위반이라고 보고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북지노위는 해당 처분이 “노조에 가입할 자유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한 노조법에 위반되고, 금속노조 규약상의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포스코지회 사건을 계기로 집단탈퇴를 막는 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4일에는 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이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선거 관리 규정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노위의 의결을 토대로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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