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다음 주 중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주 중에 부분 파업에 나선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부분 파업에 동참하는 규모는 다음달 2일경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때 총파업 시작 날짜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규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협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원안만 고집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이)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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