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통령해양수산비서관이었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반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수석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 등을 2015년 1월 해수부 공무원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에게 위원회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또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행위에 해당해 직권남용 범죄 구성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에 대한 지시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시는 직무 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직무 집행 범위에 해수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