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여중생 친 버스기사…“돌부리 걸린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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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8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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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여중생을 친 뒤 달아난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경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치인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진행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면 ‘녹색 화살표’ 모양의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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