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5차 공판…성남시 공무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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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8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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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2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28/뉴스1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함께 갔던 해외 출장을 기획한 성남시 공무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시 공무원이 기획했다는 출장은 트램 등 해외 교통체계를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차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별도 일정을 함께 진행했음에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출장이 외유성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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