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3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됐다. 권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성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씨는 경기도 소재 한 대형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 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장 씨는 촬영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면서 “권 씨가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권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권 씨는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을 잃게 하거나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케타민은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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