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한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 신종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초 오전 11시경 포항시 해병대 한 부대에서 후임 상병 B 씨(22)에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 테이블에 올려둬라”라고 지시한 뒤 2시간 동안 파리를 지켜보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깐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B 씨에게 엽기적인 명령을 했다. B 씨는 A 씨가 시킨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보고 있었다.
아울러 A 씨는 10분 동안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B 씨의 목을 손으로 잡아 테이블에 30초가량 짓눌러 폭행했다. 또 전투복 상의에 있는 태극기를 떼어낸 뒤 잘 붙여주겠다면서 주먹으로 팔을 10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그는 그해 7월에는 B 씨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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