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인 A 씨의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 너그러운 판결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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